울산 동구,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1월 16일 오후 1시 30분 동구청 2층 상황실에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3차년도(2025년) 시행결과 평가 및 4차년도(2026년) 시행계획 수립 심의를 위해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제8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 간의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건강한 구민, 다함께 행...
▲ [이미지제공 = 김포시]김포시(시장 정하영)는 경기도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추가 지정에 따라 관내 일부 임야와 농지(전) 2필지(4,825㎡)가 12월 28일부터 2022년 12월 27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지난 7월 4일 일부 임야 88필지 지정 이후 추가 신규 지정으로, 개발이 어려운 임야를 기획부동산이 싼 값에 사들인 후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투기행위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의 토지거래는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17일 도내 27개 시‧군 일부지역(24.60㎢)의 임야와 농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 심의·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