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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1일부터 3차 재난지원금 지급...노래방 300만원, 식당 200만원
  • 조정희
  • 등록 2020-12-30 10: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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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YTN 뉴스 캡처]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게 내년 1월 11일부터 100만~30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 공제율은 기존 50%에서 70%로 늘리고 내년 6월말까지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12월 들어 확진자수가 급증하는 등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에 총 5조6000억원을 지원한다. 


작년보다 올해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280만명에게는 최대 300만원씩 총 4조1000억원을 지급한다. 매출이 줄어든 일반업종 175만2000명에는 100만원씩 지급하고 집합제한 업종 81만명에는 100만원, 집합금지 업종 23만8000명에는 200만원을 더 얹어준다.


이렇게 되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피해를 입은 유흥주점, 단란주점을 포함한 유흥시설 5종과 학원,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스탠딩공연장 등은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지난 9월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200만원을 받았고, 1차 재난지원금에서도 150만원을 받아, 올해 최대 65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집합제한 업종으로 영업시간이 줄어든 식당·카페, 이·미용업, 수도권의 PC방, 오락실, 독서실은 200만원을 받는다.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 지원도 늘어난다. 현재는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춘 임대인에 대해 소득·법인세에서 50%를 공제해준다. 정부는 이 제도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고, 비율을 70%로 상향하기로 했다.


그 밖에도 집합금지 업종에는 연 1.9% 저금리 자금 1조원을 투입하고, 제한 업종에는 2~4%대 금리로 3조원을 금융 지원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을 간접 지원하는 방식의 하나로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인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50%에서 70%로 높인다.


아울러 정부는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으로 5000억원을 투입한다. 코로나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70만명에는 50만~100만원 지원한다. 기존 수혜자 65만명은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 추가지원하고 신규 수혜자 5만명은 심사를 거쳐 100만원을 지급한다.


코로나19로 과중된 보육을 지원하기 위해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9만명에도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한다. 승객감소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 8만명에는 소득안정자금 50만원이 지급된다.


홍 부총리는 "최근 수출 등 개선흐름을 보이던 경기가 코로나 재확산에 따라 다시 악화되고, 소상공인 매출감소 등 피해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며 "지원이 새해 초부터 신속히 조기에 이뤄지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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