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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중간광고 48년만에 허용...최대 6회까지
  • 안남훈
  • 등록 2021-01-14 09: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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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픽사베이]


정부가 지상파 방송사 프로그램에서도 중간광고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광고주 명칭을 프로그램 제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방송광고의 유형을 확대해 방송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지상파를 살리기 위함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을 발표했다.


정책방안 가운데 눈길을 끄는 대목은 지상파 중간광고 전면 허용이다. 방통위는 시장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사업자별 구분 없이 현행 유료방송에 적용되는 시간, 횟수와 동일하게 중간광고 전면 허용한다.


따라서 지상파도 프로그램 1회당 1분 이내, 45분 이상 1회, 60분 이상 2회, 이후 30분당 1회 추가해 최대 6회의 광고가 가능하다. 시행된다면 1973년 방송법 개정 이후 지상파 중간광고가 금지된 지 48년 만에 가능해지는 것이다.


현행 방송법상 중간광고는 종합편성채널과 케이블TV 등 유료방송만 할 수 있다. 지상파는 대신 하나의 프로그램을 2부, 3부로 쪼개 분리 편성하고 유사 중간광고를 넣는 편법을 쓰고 있다.


이를 두고 지상파는 수입 급감과 매체별 불공정 경쟁 등을 이유로 줄곧 중간광고 허용을 주장했고 방통위도 이를 인정했다.


다만, 중간광고 편성시 방송프로그램의 성격과 주 시청대상을 고려하고 프로그램의 온전성·시청흐름을 훼손하지 않도록 허용원칙을 신설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청자 선택권 강화를 위해 중간광고 시작 전에 고지자막 크기 규정을 신설하고, 중간광고 허용 이후 영향평가 등을 통해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발굴하고 시청자의 불만제기 및 참여 창구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중간광고 수입 확보가 콘텐츠 투자 확대로 선순환 될 수 있도록 지상파의 자체적인 경영혁신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광고 프리존 도입도 주목된다. 일정 시간대에는 광고의 종류, 시간, 크기 등 형식규제를 일시 면제하는 것이다. 특히 광고주 명칭을 프로그램 제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방송법을 개정한다. 다만, 공공성 훼손과 상업화 방지를 위해 허용장르와 시간 등을 제한할 방침이다.


가상·간접광고(PPL)가 금지되던 방송광고 시간제한 품목(주류 등)도 해당 품목 허용시간대에 광고를 허용한다.


온라인동영상(OTT) 서비스 지원책도 포함됐다. 방통위는 광고비가 OTT 콘텐츠 제작재원에 유입돼 광고·콘텐츠산업 간 선순환이 이뤄지도록 간접·가상광고 분석진단·광고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방송사들이 비용이 많이 소요되나 OTT 시장의 핵심 콘텐츠라 할 수 있는 고품질 드라마 제작에 적극 도전할 수 있도록 콘텐츠 제작비 직접 지원 사업도 발굴할 예정이다. 세제지원도 병행해 OTT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세금 산정시 공제근거를 명확히 해 콘텐츠 제작재원 확보를 지원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1~3월 중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4~5월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월 시행령을 공포해 시행할 계획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급격한 미디어 환경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는 현재의 방송 분야 관련 법령,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국내 방송시장의 경영 위기가 방송의 공적가치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겠다"며 "규제 완화에 따른 방송의 공적책무 약화 우려 등에 대해서는 시민사회, 전문가, 관련 업계와 앞으로도 소통하면서 지속 보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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