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보건소, 스마트한 절주 문화 확산 ‘AI 기반 ‘절주하이소(所)’추진
울산동구보건소[뉴스21일간=임정훈]동구보건소는 관내 주류판매업소 14개소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절주하이소(所)’ 사업에 지난 3월부터 AI 기반 설문 시스템을 도입해 한달간 운영한 결과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절주하이소’는 동구보건소가 관내 주류판매업소와 협력해 이용객의 절주 실천을 유도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
▲ [사진출처 = SBS뉴스 캡처]‘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3)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던 이 부회장은 이날 선고로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삼성 측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해 "실효성을 충족했다 보기 어렵다. 준법위를 양형에 반영하는 건 불가피하다"면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일가에 △미르·K스포츠재단 204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2800만원 △정유라 승마지원 77억9735만원(약속 금액 213억원) 등 433억2800만원의 뇌물을 주거나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위해 회사 자금을 불법적으로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승마 지원을 위해 해외 계좌에 불법 송금한 혐의(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도 있다.
뇌물을 준 사실을 숨기기 위해 마필 계약서 등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범죄수익은닉 규제·처벌법 위반)와 국회 청문회에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위증)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이 부회장에서 징역 9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