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 정부군, SDF와 휴전 하루 만에 북동부서 유혈 충돌
시리아 정부군이 쿠르드족 주축 무장단체 시리아민주군(SDF)과 휴전에 합의한 지 하루 만에 북동부 지역에서 다시 유혈 충돌이 발생했다. 현지시간 19일, 시리아 국영 SANA통신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정부군은 SDF가 통치권을 넘기기로 한 데이르에조르, 알하사카, 라카 등 북동부 3개 주에 병력을 배치하기 시작했다.
SDF는 극단주의 테러 ...
▲ [사진제공 = 성남시]성남시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광고물 수거 시민 보상제’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올해 1억3000만원을 투입해, 무분별하게 뿌려진 불법 유동 광고물을 떼오거나 주워 오는 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수거 대상은 전신주·가로수·가로등·신호등·건물 외벽에 무단으로 붙인 벽보, 도로·주택가·차량에 무단 살포한 음란·퇴폐성 전단과 명함이다.
벽보는 A4 초과 크기 100장당 4000원, 이하는 2000원을 보상금으로 준다.
A4 초과 크기 전단, 명함은 100장당 2000원, 이하는 1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제 참여 자격은 만 20세 이상 성남시민이며, 최대 지급액은 하루 3만원, 월 20만원까지다.
환경미화원, 공공근로자,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제외로 한다.
수거한 벽보, 전단, 명함 등 불법 광고물을 보상받으려면 100장 단위로 묶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가지고 가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성남시는 지역에 광범위하게 계속해서 뿌려지는 불법 광고물을 시민과 함께 정비하려고 수거 보상제를 시행해 지난해 2291명의 시민이 659만8784장의 불법 광고물을 거둬왔다. 지급한 보상금은 1억17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