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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절 택배·상품권 거래 피해 주의보
  • 조정희
  • 등록 2021-02-03 09:5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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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픽사베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잡히지 않으며 정부에서 설 명절 이동 최소화, 사적 모임 금지 권고가 겹치며 올 설 명절에는 예년보다 택배 이용과 상품권 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가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택배·상품권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특히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에 피해가 많다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3일 밝혔다.


대표적인 소비자피해 사례로는 ▲물품 파손·훼손 ▲물품 분실 ▲배송지연 ▲상품권 미인도 ▲상품권 환급 거부 등이 있었다.


공정위는 택배와 상품권을 선택할 때 상품정보, 배송예정일, 배송장소, 거래조건, 업체정보 등을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배송 지연 가능성을 고려해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하고, 택배를 받는 사람이 부재시 배송장소를 택배사와 협의할 것을 당부했다.


택배 피해 발생 시 운송물 수령 날짜부터 14일 이내에 택배사업자에 피해사실을 통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상품권의 경우 인터넷에서 높은 할인율을 광고하며 현금결제를 요구하는 것은 사기 가능성이 높아 구매를 피하는 것이 좋다. 안전구매를 위해선 업체 현황정보,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 가입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상품권 구매 전엔 유효기간과 사용조건, 환불규정 등을 확인하고 구매 뒤엔 유효기간 내 사용하도록 했다. 특히 모바일상품권이 종이 상품권보다 유효기간이 짧고, 기간 연장이나 환급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가족·지인 등을 사칭해 상품권 구매를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 사고가 늘고 있어 대리구매를 요청받았다면 반드시 유선 확인 뒤 구매하도록 한다. 구글 기프트카드, 문화상품권은 카드번호 등 특정정보 노출시 온라인 사용이 가능해 구매 취소가 어렵다.


설 명절기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 택배·상품권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피해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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