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목청소년센터,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및 장관상 수상
남목청소년센터[뉴스21일간=임정훈] 남목청소년센터(센터장 김창열)가 2025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전국 548개 청소년수련시설 가운데 상위 20개 기관에만 수여되는 성평등가족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울산 동구는 1월 14일 구청장실에서 김종훈 동구청장이 남목청소년센터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환...
광주광역시는 지난해 7월17일 시의회를 통과한 ‘광주시 주차장 개정 조례’에 따라 지난 1월1일부터 인상하기로 했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내년 2월24일까지 1년간 적용을 유보한다고 밝혔다.
광주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1시간 기준 1400원을 징수하는 등 최대 6000원까지 받고 있는 타 특광역시에 비해 평균 53% 낮은 요금수준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이번 주차장 조례 개정을 통해 요금 인상시기를 재차 조정하게 됐다.
개정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장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조정할 수 있다’는 조문이 신설됐다.
이날 주차장 조례 개정 조례 공포에 따라 광주시 주차장 요금은 공포시점부터 1년간 인상 전 요금인 1400원으로 주차요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박갑수 시 교통정책과장은 “이번 공용주차장 요금 인상 유보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고 계신 광주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을 드리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도 시민을 가장 우선으로 배려하는 교통행정을 펼치도록 하겠다고”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