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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청, LH땅투기에 뒤늦은 '이해충돌방지법' 논의
  • 김민수
  • 등록 2021-03-11 09: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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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청와대 페이스북]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이 일어나자 청와대와 여당이 부랴부랴 재발 방지책 마련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와 함께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를 국회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들고나왔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국회 통과 추진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간담회를 열고 “LH 직원들의 토지 투기 문제로 국민 분노가 매우 크다”며 “근본 대책 중 하나가 이해 충돌 방지를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공직자의 부정한 투기 행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투기이익을 철저히 막는 등 부동산 거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제도와 공직자가 아예 오이밭에서 신발을 만지지 않도록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제도까지 공감대를 넓혀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흔들리지 않고 2·4 부동산 공급 대책을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철저한 조사와 수사로 한 점 의혹 없이 진상을 규명하고 처벌해야 한다”며 “공직사회의 투기와 부패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종합적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답했다.


이날 문 대통령과 여당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조속한 입법 추진이다. 이해충돌법은 공직자가 금전·부동산 거래 등 직무와 관련해 직접 이익·불이익을 받는 직무 관련자가 자신이거나 가족 등인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기관장에게 즉시 신고하고 직무 회피를 신청하도록 의무화한 법안이다. 


지난 2013년 처음으로 발의됐지만 현재까지도 논의가 지지부진했다. 현재 국회에는 정부와 심상정 정의당 의원, 박용진·이정문·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5건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이번 LH 땅투기 의혹이 거세게 퍼지며 이번에야말로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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