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목청소년센터,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및 장관상 수상
남목청소년센터[뉴스21일간=임정훈] 남목청소년센터(센터장 김창열)가 2025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전국 548개 청소년수련시설 가운데 상위 20개 기관에만 수여되는 성평등가족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울산 동구는 1월 14일 구청장실에서 김종훈 동구청장이 남목청소년센터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환...
통영시가 그동안 각종 법규 때문에 재활용하기 어려웠던 굴 껍데기 처리 문제 해결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끝에 굴 껍데기가 ‘순환자원’ 인정 대상에 포함되는 법안이 마련되어 다양하게 재활용 처리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환경부는 지난 3월 16일 ‘유기물이 포함되지 않은 폐패각(굴껍데기, 조개껍질 등)’을 순환자원 인정 대상에 포함시키는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굴 박신 및 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굴 껍데기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로 지정돼 재활용할 수 있는 유형이 매우 제한적이었으며 굴 껍데기를 처리하는데도 많은 비용이 수반되어 굴 양식산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그간 통영시는 연간 15~16만톤 가량 발생되는 굴 껍데기를 굴 채묘용 공각 및 패화석 비료로 7~80% 정도 처리해 왔으며, 2019년부터는 미처리돼 누적, 방치되어 있던 굴 껍데기를 전국 최초로 해양배출을 통해 처리 하는 등 굴 껍데기 문제 해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시장공약사항인 굴 껍데기의 근본적인 처리 대첵 수립을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2019년부터 ‘굴 껍데기 처리를 위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굴 껍데기 처리를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는 한편, 굴 껍데기 자원화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굴 껍데기 사업장폐기물 지정 제외’ 및 ‘수산부산물 처리 특례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국회 및 중앙부처에 건의하였다. 그 결과 지난 2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 ‘수산부산물 처리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된 것을 시작으로 환경부의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도 반영이 되었다.
최근에는 시에서 건립 예정인 ‘굴 껍데기 자원화시설’에서 굴 껍데기를 재활용하여 석회석 대체재를 생산하기 위해 환경부에 폐기물관리법 상 폐패각 재활용 가능 유형에 ‘패각용 탄산칼슘’ 추가에 대해서도 건의 중이다.
강석주 통영시장은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굴 껍데기가 순환자원으로 인정될 경우 이전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유기물이 포함되지 않은 폐패각에 대한 기준이 현실성 있게 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해수부 및 환경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위 법이 시행되면 굴 껍데기가 사업장폐기물에서 제외되어 보관 및 처리 기간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고 처리 비용 또한 줄어들어 굴 양식업계의 오랜 숙원인 굴 껍데기 처리 문제 해결에 큰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