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송동 주민자치위원회 ‘행복실천 사랑의 빵 나눔’사업
대송동 행정복지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 대송동 주민자치 위원회(위원장 윤이분)는 3월 12일 오후 2시 관내 취약 가정 30세대를 방문하여 빵을 전달하는 ‘행복 실천 사랑의 빵 나눔’ 사업을 했다. 이번 행사는 주민들의 기부로 운영되는 ‘사랑의 바이러스’ 기금을 활용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날 주민자치위원들은 (사)대한...
김포시는 03월 18일부터 06월 21일까지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자에 대하여 특별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대상은 부동산거래 신고내역 가운데 업ㆍ다운계약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거나, 2020년 2월 ~ 12월 기간 동안 계약당시 최고가로 거래 신고 후 해제된 건이다.
김포시는 거래 당사자ㆍ중개업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출석조사를 실시하며, 양도세나 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경우 관할 세무서에 통보할 예정이다.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최고 3,000만 원 이내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최고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세금 추징 등을 할 수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공정한 세상의 실현’을 위해 거짓 신고자 적발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며, “거짓 신고 사실을 조사 전에 최초로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경감 받을 수 있음”을 강조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