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2026년 상반기 인권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울산 울주군이 13일 오문완 울주군 인권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상반기 인권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울주군 인권위원회는‘울산광역시 울주군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됐다. 인권단체, 대학교수, 행정·복지·노사 등 각 분야에서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가진 ...
▲ [사진=홍보포스터]원주시는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일반도로 기준 현행 2배에서 3배로 대폭 상향돼 최대 13만 원까지 부과된다고 밝혔다.
이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강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 포함)는 기존 8만 원에서 12만 원, 승합차(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포함)는 기존 9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과태료 부과 금액이 크게 오른다.
원주시는 새로운 부과 기준 시행에 앞서 현수막 부착 및 안내 게시물 배부 등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길복 교통행정과장은 “민식이법 시행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작은 사고도 큰 결과를 초래한다.”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준수에 각별한 경각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