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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폐업 소상공인에 재난지원금 ‧ 미취업 청년에 취업장려금 지원
  • 김만석
  • 등록 2021-05-10 09: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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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홍보포스터]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지속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다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어렵게 영업을 이어가는 소상공인에게는 무이자 융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는 그동안 정부 재난지원금이 영업 중인 소상공인에게 집중돼 폐업 소상공인은 지원금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점에 주목해 지난 4월 폐업소상공인 지원사업과 무이자 융자지원 사업에 대한 원포인트 추경을 편성했다.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지원 기준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지난해 3월 22일부터 올해 5월 10일(사업공고일) 사이 폐업했으며, 폐업 전 90일 이상 영업을 했던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이다.


신청 기간은 5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폐업사실증명원, 매출액 증빙자료, 소상공인 증빙자료 등 신청서를 구비해 마포구청 업종 관할 부서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구는 어렵게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워주고자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 지원사업’을 총 200억 원 규모로 시행한다.


이는 5월 10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로 마포구 지역 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전 지점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업체당 2천만 원 한도로 대출일로부터 1년간 이자를 마포구에서 지원한다. 상환기간은 5년으로 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방식이다.


이 외에도 구는 코로나19로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취업 청년에게 취업장려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인 5월 10일 이전부터 마포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만 19세에서 34세 청년(1986년 ~ 2002년 출생자)으로, 최종학력 졸업(중퇴‧제적‧수료 포함) 후 2년 이내(2019년 ~ 2021년 졸업생)인 미취업자다.


신청자는 고용보험에 미 가입된 상태이거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의 단기근로자여야 신청이 가능하다.


단,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생, 실업급여 수급중이거나 수급대상인 자, 2020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및 20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에 이미 참여한 자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서울청년포털(https://youth.seoul.go.kr) 가입 후 5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최종학력 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1인당 50만원의 모바일 마포사랑상품권(제로페이)이 지급되며, 6월 중순 이후로 순차 지급된다.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 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마포구청 홈페이지 또는 마포구청 지역경제과(02-3153-8575)로,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은 마포구청 홈페이지, 서울청년포털 또는 마포구청 아동청년과(02-3153-8982,898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아픔이 매우 깊었을 폐업 소상공인을 포함, 힘겨운 많은 분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고 싶다”라며 “구가 지원하는 각종 지원금이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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