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1월 16일 오후 1시 30분 동구청 2층 상황실에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3차년도(2025년) 시행결과 평가 및 4차년도(2026년) 시행계획 수립 심의를 위해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제8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 간의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건강한 구민, 다함께 행...
▲ [이미지 = 픽사베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취약계층은 어느때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여름이 다가올 수록 이들의 걱정은 심해진다. 몇 해 전부터 여름에 폭염이 발생하며 냉방기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데 전기요금이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이들의 전기요금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 발의됐다.
10일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은 ‘취약계층 등 전기요금 감면법’(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지금까지 전기요금 감면에 대한 사항은 노인복지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의 법률과 전기판매사업자 공급약관에서의 취약계층 등에 대한 계약사항으로만 규정되어 있을 뿐 전기사업법상 전기요금 감면 근거와 대상자에 대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특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폭염’이 재난의 범위에 포함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 경감 등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전기사업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정 의원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에 전기요금 감면의 근거 및 감면대상자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아 발의하였다.
정 의원은 “취약계층 등의 전기요금 감면에 대해 개별법 및 계약사항에 의존해 온 문제점을 개선하여 지원이 필요한 국민께 제대로 전기요금 감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였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