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송동 주민자치위원회 ‘행복실천 사랑의 빵 나눔’사업
대송동 행정복지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 대송동 주민자치 위원회(위원장 윤이분)는 3월 12일 오후 2시 관내 취약 가정 30세대를 방문하여 빵을 전달하는 ‘행복 실천 사랑의 빵 나눔’ 사업을 했다. 이번 행사는 주민들의 기부로 운영되는 ‘사랑의 바이러스’ 기금을 활용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날 주민자치위원들은 (사)대한...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2021년 상반기 관내165개 기타수질오염원 신고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배출시설의 멸실 또는 폐업이 확인된 41개소에 대하여 청문 등 행정절차법을 거쳐 「기타수질오염원 신고 직권취소」 하였다.
기타수질오염원이란 폐수배출시설외에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서 수산물양식시설, 골프장, 운수장비 정비 또는 폐차장시설, 농축수산물 단순가공시설, 사진처리 또는 X-Ray 시설 등이 있고 안경점, 귀금속제조시설 등도 기타 수질오염원으로 관리하게 된다.
시는 기타수질오염원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 업종별로 관리요령을 구체화하여 안내문 발송하는 등 환경오염의 사전 예방에 주안점을 두어 행정지도 하였으며, 업체 스스로 환경규제 대응능력 기반 조성 및 효율적인 환경오염 방지에 기여하며 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물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렌즈를 제작하는 시설이 1대 이상인 모든 안경원이 기타수질오염원으로 분류됨에 따라 해당되는 안경원은 2021년 6월30일까지 기타수질오염원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안경원은 렌즈 연마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거나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고 폐수를 자체 배출하려는 경우 여과처리의 방법을 준수해야한다.
김진량 환경지도과장은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배출원 관리와 기준이 점차 강화되고 있으니 해당 업체에서는 수질오염 예방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