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송동 주민자치위원회 ‘행복실천 사랑의 빵 나눔’사업
대송동 행정복지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 대송동 주민자치 위원회(위원장 윤이분)는 3월 12일 오후 2시 관내 취약 가정 30세대를 방문하여 빵을 전달하는 ‘행복 실천 사랑의 빵 나눔’ 사업을 했다. 이번 행사는 주민들의 기부로 운영되는 ‘사랑의 바이러스’ 기금을 활용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날 주민자치위원들은 (사)대한...
▲ [사진제공 = 안산시]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이달 7일부터 18일까지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유통·판매 행위를 지도·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인증표시가 없는 제품, 일체형이 아닌 제품, 분쇄된 음식물찌꺼기가 20% 이상 하수관으로 배출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모두 불법제품으로 판매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미인증제품 또는 인증제품을 2차 처리기 제거, 거름망 조작 등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해 판매,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안산시는 이에 따라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업체, 각 동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현장점검 및 전단지 홍보 활동을 펼쳐 불법 오물 분쇄기 유통을 근절시킬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품 사용은 하수관 막힘과 악취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판매자에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뿐만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으로 불법제품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제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상하수도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