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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복절부터 '대체 공휴일' 적용...4일 더 늘어나
  • 김만석
  • 등록 2021-06-16 0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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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더불어민주당이 대체공휴일을 확대하는 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주말과 겹치는 올해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공휴일로 대체돼 4일 더 쉴 수 있게 된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6월 국회에서 대체공휴일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 오는 광복절부터 즉시 시행되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체공휴일 지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며 “대체공휴일 법제화는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면서 내수 진작 효과가 있고, 또 고용을 유발하는 윈윈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공휴일 제도의 법적 근거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시행령)에는 설날과 추석 연휴, 어린이날에 한해서만 대체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게 돼 있다.

 

이에 여당은 법률 개정을 통한 대체공휴일 확대에 나섰고, 야당에서도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라 법안 처리도 무난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는 16일 ‘공휴일 법제화를 위한 입법공청회’를 열고 구체적인 대체 공휴일 지정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행안위에 계류된 관련 법안만 해도 여러 개다. 민주당의 경우 지난해 11월 민형배 의원을 필두로 강병원·정청래·서영교 의원 등이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지난 8일에는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박완수 의원 등 10명이 대체휴일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 내용은 대체로 비슷하지만 대체휴일을 어느 날로 지정할 것인가에 대해 다소 간 차이가 있다.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의 ‘직전’ 비공휴일을, 박완수 의원 발의안은 ‘직후’ 비공휴일을 대체휴일로 지정하는 것으로 돼 있다. 올해 광복절의 경우 서 의원 안대로라면 8월 13일(금요일), 박 의원 안대로라면 8월 16일(월요일)이 대체휴일이다.


대체공휴일 확대에 대해 국민의 과반수는 찬성하는 입장이다. 서영교 의원이 티브릿지코퍼레이션에 의뢰해 조사한 뒤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조사 대상인 18세 이상 국민 1012명 중 72.5%가 대체공휴일 확대에 찬성했다.

 

반면에 재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의원들의 주장대로 대체공휴일 확대 방안을 법률로 정할 경우 사업주는 대체공휴일 출근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0%)을 지급해야 한다. 정부도 이 때문에 9년 전 대체공휴일 확대 추진 당시 기업 부담을 이유로 법률보다는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재계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과 각종 휴가 확대에 따른 휴일 확대로 기업 부담이 증가한 상황”이라며 “기존 제도들이 산업 현장에 안착하기도 전에 추가적인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 확대를 논의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우려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우려 목소리가 크다. 대체공휴일 확대가 확정될 경우 50인 미만 사업장은 주 52시간 확대 적용과 맞물려 이중고에 시달릴 것이라는 게 우려의 핵심이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다음 달 1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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