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외대앞역 휘경로2길 ‘보행자 우선도로’로…“차보다 사람이 먼저”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외대앞역 역세권 생활도로인 휘경로2길 일대에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을 마쳤다고 밝혔다. 보행량이 많은 구간에서 차량과 보행자가 뒤섞이며 제기돼 온 안전 우려를 줄이고, 걷기 편한 동선을 확보해 ‘차보다 사람이 먼저’인 거리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대상 구간은 휘경로 10부터 휘...
▲ [대구시청 전경]대구소방안전본부(본부장 정남구)는 오는 7월 6일(화)부터 모든 다중이용업소는 영업주의 과실이 없는 화재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방화, 원인 미상 등 영업주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보상하도록 피해 배상 범위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영업주의 과실이 인정될 때만 피해자에게 보상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모든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시행일인 7월 6일부터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거나 보장내용을 변경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우병욱 대구소방안전본부 예방안전과장은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모든 국민과 영업주가 불이익받는 일이 없도록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