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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저공해차 보급목표, 환산실적 기준 초과 달성
  • 김민수
  • 등록 2021-06-18 11: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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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도 대상기업의 2020년 보급실적을 조사한 결과, 당초 보급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005년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시행하던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도'를 2020년에 전국으로 확대했으며 현대, 기아 등 대상기업 10개사의 보급실적을 이번에 처음으로 조사했다.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기업 10개사는 2020년에 환산실적 기준으로 총 32만 8천여 대의 저공해차를 보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 보급목표는 2016~2018년간 연평균 판매량의 15%(22만 4,047대)였으나, 실제 이들 기업이 판매한 저공해차는 22% 수준으로 당초 목표보다 7%p를 넘어섰다. 


차종별 분포는 1종 전기·수소차가 6.7만대(4.5%), 2종 하이브리드차가 11.4만대(7.6%), 3종 액화석유가스(LPG)·휘발유차가 14.8만대(9.9%)를 차지했다.


기업별 실적을 살펴보면 르노삼성을 제외한 총 9개사가 2020년 보급목표를 달성했으며, 특히 현대와 기아가 전체 보급 대수의 72%(23.7만대)를 차지했다.


르노삼성은 신규차량 출시 지연과 판매 부진 등으로 저공해차 판매량이 5% 수준으로 감소하여 당초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한편, 환경부는 자동차 판매사들의 무공해차(전기·수소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업계, 전문가, 관련 협회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2021~2022년 보급목표를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저공해차 보급목표는 2021년 18%, 2022년 20%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한편, 무공해차 보급목표를 별도로 신설하여 판매규모에 따라 2021년 4~10%, 2022년 8~12%로 차등 부과한다.


10개사는 2021년에 환산실적 기준으로 저공해차는 44만 8천여 대(31%), 무공해차는 20만 3천여 대(14%)를 보급할 계획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무공해차는 2020년 실적 대비 3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수송부문의 무공해차 전환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앞으로 그린뉴딜과 수송부문 탄소중립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도를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2023년부터 보급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업은 기여금을 납부해야 한다. 


기여금의 구체적 수준과 부과방안은 관계부처, 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작업반의 논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까지 마련될 예정이다.


아울러, 대상기업들이 보급목표 달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보급실적의 이월, 거래, 외부사업(충전소 설치 등) 인정 등 유연성 확보방안도 함께 도입된다.


환경부는 중장기적으로 저공해차 대상범위와 기준을 면밀히 검토하고 단계적으로 대상차종 범위를 조정하여 전기·수소차 중심인 무공해차 위주로 보급목표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올해 무공해차 보급목표가 신설됨에 따라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도가 수송부문 탄소중립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환경부는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합리적인 제도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저공해차 보급목표제가 원활히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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