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송동 주민자치위원회 ‘행복실천 사랑의 빵 나눔’사업
대송동 행정복지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 대송동 주민자치 위원회(위원장 윤이분)는 3월 12일 오후 2시 관내 취약 가정 30세대를 방문하여 빵을 전달하는 ‘행복 실천 사랑의 빵 나눔’ 사업을 했다. 이번 행사는 주민들의 기부로 운영되는 ‘사랑의 바이러스’ 기금을 활용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날 주민자치위원들은 (사)대한...
▲ [사진제공 = 진주시]진주시는 보건복지부 ‘암환자 의료비 지원기준 변경 고시’에 따라 7월 1일부터 지원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저소득층(차상위계층, 의료급여수급권자)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인 성인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금을 기존 연간 220만원(급여 본인부담금 최대 120만원,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원)에서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연간 최대 300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또한 시는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위내시경 검진 시 수면 비용 지원과 대장암 및 유방암 유소견자의 2차 검진 시에도 대장내시경 수면 비용 및 유방초음파 검사 비용을 지원한다.
한편 기존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 대상자 중 국가 암검진(5대 암종)을 통해 암 판정을 받은 성인 환자 및 폐암 환자에 대한 신규 지원은 7월 1일부터 중단됐다.
다만 6월 30일까지 국가 암검진을 받은 시민 중 지원기준 해당자 가운데 만 2년 이내에 5대 암(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이나 폐암을 진단받은 대상자에 한해 기존과 같이 의료비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보건소 담당자는 “변경된 암환자 의료비 지원기준 적용으로 저소득층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료율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