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박물관, 울산 라이징 포트 누적 체험인원 1만 명 돌파…인기몰이 지속
[뉴스21일간=김태인 ] 울산박물관이 지난해 5월부터 운영 중인 가상 도심항공교통(UAM) 체험시설 ‘울산 라이징 포트’가 운영 개시 7개월여 만에 누적 체험 인원 1만 명을 넘어서며 인기몰이를 지속하고 있다. 울산 라이징 포트는 가상 도심항공교통(UAM)을 타고 태화강 국가정원과 반구천의 암각화, 대왕암공원 등 울산의 주요 명소를 실감형 ...
하남시(시장 김상호)는 1일자 일부 일간신문에 게재된 “김상호 하남시장, 언제까지 시민들을 괴롭힐 겁니까!”라는 시정 비방 광고와 관련,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하남시는 우선 신문에 해당 광고를 게재한 단체인 ‘서울경기발전대책위원회’와 ‘하남공정정의연대’에 대해 현재까지 실체를 알 수 없는 단체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까지 해당 단체 명의로 시에 접수된 어떠한 민원도 없는 반면, 최근 모 종교단체의 건축허가가 불허된 사례, 상당한 광고비에도 불구하고 중앙 매체에 광고가 되었다는 점 등의 근거로 해당 광고가 모 종교단체 또는 그와 관련 있는 단체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남시는 이번 광고 내용과 관련, 다음과 같이 허위 사실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 잡는다고 밝혔다.
우선, 광고 내용 중 ‘위법논란시설은 허가했으나 합법시설은 불허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시는 “사례로 언급된 노인요양원의 적법한 처리 과정에 대해 이미 ‘사실 이렇습니다’란 시청 홈페이지에 ‘광암동 주민 여러분 고맙습니다’라는 제목의 공지로 설명드린 바 있다”며 “하남시에서 건축허가를 불허한 시설의 해당 단체와는 현재 행정심판 및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종교단체가 건축허가를 신청한 부지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인근 초·중등학교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저해하고(학교운영위원회 반대 의견) △주민들과의 지역사회 갈등을 유발(감일지구 등 주민 반대서명 10,896명)하는 등 상당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축법」 제1조 규정의 공공복리증진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해 건축허가를 불허했다는 것이다.
또한 “광고 내용 중 ‘하남시가 인터넷 카페 등에 건축 신청한 내용을 공개했고, 불법현수막(종교단체 반대) 철거를 거부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해당 내용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 온 단체 측에도 사실이 아님을 이미 고지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하남시는 “근거 없는 비방 광고를 게재한 단체 등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실체를 알 수 없는 단체를 통한 하남시정의 신뢰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법률적 검토를 거쳐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