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송동 주민자치위원회 ‘행복실천 사랑의 빵 나눔’사업
대송동 행정복지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 대송동 주민자치 위원회(위원장 윤이분)는 3월 12일 오후 2시 관내 취약 가정 30세대를 방문하여 빵을 전달하는 ‘행복 실천 사랑의 빵 나눔’ 사업을 했다. 이번 행사는 주민들의 기부로 운영되는 ‘사랑의 바이러스’ 기금을 활용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날 주민자치위원들은 (사)대한...
▲ [사진출처 = 청와대 페이스북]유엔총회 참석 등을 위한 3박 5일간의 미국 순방 일정을 마치고 지난 23일 오후 늦게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하루 연차 휴가(연가·年暇)를 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 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이 오늘 하루 연가를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연가 사용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대통령은 국가공무원법 복무 규정(제15조)에 따라 1년에 21일의 기본 연가를 받는다. 문 대통령의 경우 전년도 병가를 미사용해 올해 1일을 더한 22일의 연차 휴가를 쓸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으며 연차를 쓰지 못했다. 지난해에도 문 대통령은 1일의 연가만 사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