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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공간서 음주측정 거부…대법 "면허취소 안돼"
  • 김만석
  • 등록 2021-12-27 09: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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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픽사베이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8월 11일 오후 10시쯤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지인이 접촉사고를 내자 그 차 운전석에 타고 아파트 내 경비초소 앞까지 약 30m가량 대신 운전했다.


사고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고, A씨는 인근 파출소로 임의동행 되어 A씨는 지난 2017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A씨는 경찰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찰은 A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운전을 한 아파트 단지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했다고 해서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인정되는 건 아니라고 주장했다.


도로교통법 93조는 같은 법에서 정한 '도로'에 해당하는 곳에서 운전한 상황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는데, 도로가 아닌 곳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아파트의 경우 거주민이 주차나 통행을 위해 사용하는 공간이 아닌, 불특정 다수의 외부인이나 차량이 드나들 수 있는 곳이어야 도로로 인정된다.


1심은 경찰의 A씨에 대한 처분은 합당하다고 봤다. A씨의 아파트 단지 내부도 도로의 일부로 본 셈이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아파트 단지 입구가 도로와 연결돼 있고, 단지 입구에 차량 차단기가 설치돼 있지 않아 A씨가 운전한 장소를 ‘도로’로 봐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판결은 2심에서 뒤집힌다. 아파트 단지 내부가 ‘도로 이외의 곳’에 해당해 A씨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는 위법하다는 판단이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운전한 주차장엔 둘레에 담장이 설치돼 있고 통로 중간중간 경비초소도 다수 있다”며 “해당 장소는 주민이나 방문객 주차나 통행을 위해 이용되는 장소일 뿐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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