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목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온기담은 떡국 꾸러미’전달
남목3동 행정복지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 남목3동 지역 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강명옥, 이경옥)는 12월 24일 오전 11시, 남목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떡국 꾸러미 50개를 전달하였다. 떡국, 곰국, 달걀지단, 김, 장조림으로 구성된 ‘온기 담은 떡국 꾸러미’ 지원 사업은 남목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 사업으로, 추운 연말을...
▲ 사진=기획재정부새해부터는 청년층에 대한 다방면의 지원이 이뤄진다.
정부가 내년 1분기에 최대 연 4% 금리를 추가로 얹어주는 청년희망적금 상품을 출시한다.
31일 정부가 발간한 '202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청년희망적금은 총급여 36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월 50만 원 한도 2년 만기 적금 상품으로, 시중 이자에 추가로 납입액의 2~4%를 저축장려금으로 지원하는 형태다. 시중금리가 연 2%대라고 가정하면 최종금리는 연 6%가 되는 셈이다.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도 신설된다. 청년형 장기펀드에는 총급여액 5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기간은 3년 이상 5년 이하다. 요건을 충족하면 연 600만 원 한도인 납입금액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한다.
청년층의 내 집 마련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요건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총급여액 기준으로 3000만원 이하만 가능했지만 3600만원 이하로 완화됐다. 종합소득기준으로 2000만원 이하에서 2600만원 이하로 바뀐다. 적용기한은 2023년12월31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