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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희망을...노원구, 고용보험료 지원한다!
  • 안남훈
  • 등록 2022-01-10 14:37:45
  • 수정 2022-01-10 14: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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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부터 1인 자영업자와 저소득 근로자, 예술인, 특수고용노동자 대상 고용보험료 지원
  • 사회보험 가입 활성화를 통해 고용 불안계층 고용안전망 강화


▲ 사진=노원구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1인 자영업자와 저소득 근로자, 예술인, 특수고용 노동자를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고용보험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2020년 노원통계연보에 따르면 노원구 전체 사업체 수는 2 6618개이며, 종사자수는 11 6684명이다. 이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5 9586명으로 가입률은 51.1%에 그치고 있다.


특히 고용불안과 경기불황에 취약한 종사자 10인 미만 사업체 수는 전체의 93.7%를 차지하고 있지만 고용보험률은 36.5%로 가장 저조해 안정적인 고용환경 조성을 위한 유인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구는 올해 1월부터 코로나19로 폐업 등 생계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1인 자영업자와 1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예술인, 특수고용노동자의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보험료 지원을 통해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가입을 활성화 시켜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지원대상은 주민등록 기준 노원구에 거주하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신규 참여하는 1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예술인, 특수고용노동자, 그리고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한 노원구 소재 1인 소상공인이다.


이 중 1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예술인, 특수고용노동자는 근로자 부담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고, 1인 소상공인은 해당하는 기준보수 등급 납부 보험료의 20%를 지원받게 된다.


지원기간은 2022 1월부터 11월까지이며, 보험료는 분기별 신청이 가능하다. 구는 각 분기별 신청기간 동안 구청 홈페이지 및 일자리경제과 방문신청을 통해 접수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1인 자영업자와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고용보험(두루누리)을 우선 가입 후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고 지원을 신청하면, 구에서 확인을 거쳐 지원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구는 올해 고용보험 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 내 고용보험 가입률을 53%, 피보험자 수는 6 1842명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고용취약계층, 영세 소규모 자영업자와 같은 분들이 불황을 이겨낼 수 있어야 지역경제가 코로나19 장기화 국면에 맞설 수 있다.” 앞으로도 사회적 안전망의 혜택을 제대로 받기 어려운 틈새, 사각지대를 찾아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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