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1월 16일 오후 1시 30분 동구청 2층 상황실에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3차년도(2025년) 시행결과 평가 및 4차년도(2026년) 시행계획 수립 심의를 위해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제8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 간의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건강한 구민, 다함께 행...
▲ 사진=국민의당 대선후보 안철수 인스타그램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21일 '외국인 투기세' 도입으로 부동산 구매 시 국민이 역차별받는 일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국내 부동산 시장에 대해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이 증가해 우리 국민이 역차별받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진단하며 이같이 전했다.
이를 위해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거주하지 않는 경우 취득가액의 15%를 투기세로 부과하겠다는 구상이다. 고급별장 세율에 준하는 연 4% 재산세 중과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추가로 들어오는 세수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겠다"고 부연했다.
외국인 부동산 취득 데이터 구축도 약속했다. 그는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 상황과 국내 부동산 시장 교란 정도를 명확하게 파악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안 후보는 "외국인들은 우리 정부 당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 외국은행을 통해 자금을 마련해 손쉽게 부동산을 매입한다"고 지적한 뒤 "우리 국민들이 부동산가격 폭등과 대출 규제, 금리 인상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는 현 상황에서 역차별 해소와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규제 강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허가제의 경우는 국제법 존중 원칙과 상호주의에 어긋나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다른 나라들과의 불필요한 마찰 가능성을 고려하면 실익이 크지 않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