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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택시 합승 부활로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 기대"
  • 김만석
  • 등록 2022-01-27 09:11:35
  • 수정 2022-01-27 0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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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나투스가 시작한 택시동승 서비스
  • ‘합승’이 40년 만에 합법화 돼 IT기술을 등에 업고 ‘동승’으로 부활
  • 허용 범위는 모바일 앱으로 택시를 호출하는 경우로 한정


▲ 사진=서울특별시


27일 서울시는 지난해 7월 개정된 택시발전법이 시행됨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택시 동승 서비스를 합법화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경로가 유사한 사람들을 매칭해서 '동승'이 가능해지고 승객들은 저렴한 요금으로 원하는 곳으로 이동이 가능해진다.


1970년대 흔했던 택시 합승은 운전자가 요금 수입을 늘리기 위해 승객의 의사와 상관없이 마음대로 다른 승객을 함께 태우는 식이었다. 이로 인해 차량이 자주 정차하고 요금 산정 시비와 같은 문제가 지속되자 1982년 법으로 금지됐다.


서울시는 심야승차난 등으로 택시가 잡히지 않을 때를 대비해 택시 탑승자와 동승자를 중개하는 플랫폼(호출 앱)을 개발했다. 방식은 택시 탑승을 원하는 승객이 호출 앱을 이용하면 택시 동승이 가능하다. 단 무리한 합승 시비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동승의 선택권은 택시 기사가 아닌 ‘시민’이 갖는다.


동승을 원하는 시민이 앱을 통해서 호출을 하면 이 앱을 통해 택시를 이용 중이던 승객 중 이동 경로가 유사한 승객을 자동으로 매칭 해준다. 요금도 동승자와 나눠 내기 때문에 택시를 혼자 탔을 때보다 절반가량 저렴하다.


택시 동승 서비스는 합승택시 플랫폼인 ㈜코나투스의 반반택시가 지난 2019년 과기정통부 규제샌드박스에 선정되면서 서울 일부지역에서 시범 운영됐다. 이 기간 동승 서비스에 큰 문제가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2021년 7월 관련 법이 개정됐으며, 동승 서비스가 합법화돼 이달 28일부터 해당 법에 따라 관련 사업자는 물론 시민 모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택시 동승 서비스가 플랫폼가맹사업자나 플랫폼중개사업자가 운영하는 앱(법상 용어 ‘운송플랫폼’)을 통해서만 가능한 만큼, 다양한 사업자들이 참여해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다양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시범 운영기간 동안 시행된 코나투스의 반반택시 서비스는 앱에서 동승호출을 선택하면, 승객과 동선이 70% 일치하는 차량을 자동 매칭했다. 요금 역시 이용 거리에 비례해 자동 산정됐다.


안전문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인적정보도 공개한다. 택시 승객이 모르는 사람과의 탑승에서 오는 불안감과 범죄에 노출되기 쉽다는 안전상의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실명으로만 앱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결제 수단으로 등록해 신원이 확인된 사람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같은 성별의 승객에 한해 합승을 허용했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택시 자발적 동승은 IT기술이 택시문제를 해결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서울시의 대표적인 택시문제인 심야승차난의 해소와 택시 사업자의 수입 증대에도 일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플랫폼 사업자들이 IT기술을 펼쳐 택시산업에 활력을 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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