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송동 주민자치위원회 ‘행복실천 사랑의 빵 나눔’사업
대송동 행정복지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 대송동 주민자치 위원회(위원장 윤이분)는 3월 12일 오후 2시 관내 취약 가정 30세대를 방문하여 빵을 전달하는 ‘행복 실천 사랑의 빵 나눔’ 사업을 했다. 이번 행사는 주민들의 기부로 운영되는 ‘사랑의 바이러스’ 기금을 활용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날 주민자치위원들은 (사)대한...
▲ 사진=안산시안산시 단원구(구청장 김기서)는 지난해 11~12월을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각종 폐기물 불법소각 및 불법투기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해 25건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주춤했던 폐기물 불법소각과 불법투기 행위가 농촌지역과 건설공사 현장을 중심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선제적 조치로 실시됐다.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이를 통해 모두 25건을 단속하고, 14건에 대해서는 4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11건에 대해서는 추후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계도를 실시했다.
김기서 구청장은 “이번 특별단속으로 폐기물불법소각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폐기물처리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