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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러시아로 신속 송금 한도 8천 달러로 증액
  • 조기환
  • 등록 2022-03-19 14: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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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외교부




대러시아 제재로 러시아 체류 재외국민을 상대로 한 송금이 어려워진 점을 고려해, 정부가 재외공관을 이용한 러시아로의 신속 송금 한도를 3천 달러에서 8천 달러로 늘리기로 했다.


외교부는 오는 21일부터 주러시아대사관 등 러시아 주재 공관 5곳에서, 신속 해외송금 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오늘(18일) 밝혔다.


러시아 은행들에 대한 경제 제재로 생활비와 유학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러시아 체류 교민과 유학생 등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대책이다.


이번 조치로 신속 해외송금 신청 한도는 기존 3천 달러에서 8천 달러로 증액됐고, 한 번에 5백 달러, 천 달러, 천 5백 달러, 2천 달러 단위로 송금할 수 있다.


외교부는 외교부 국내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현지 공관 계좌로 송금되면, 공관이 러시아에 있는 신청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또 외교부 계좌 입금 후 신청인이 돈읕 받기까지는 최소 이틀에서 사흘이 걸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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