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1월 16일 오후 1시 30분 동구청 2층 상황실에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3차년도(2025년) 시행결과 평가 및 4차년도(2026년) 시행계획 수립 심의를 위해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제8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 간의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건강한 구민, 다함께 행...
▲ 사진=외교부대러시아 제재로 러시아 체류 재외국민을 상대로 한 송금이 어려워진 점을 고려해, 정부가 재외공관을 이용한 러시아로의 신속 송금 한도를 3천 달러에서 8천 달러로 늘리기로 했다.
외교부는 오는 21일부터 주러시아대사관 등 러시아 주재 공관 5곳에서, 신속 해외송금 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오늘(18일) 밝혔다.
러시아 은행들에 대한 경제 제재로 생활비와 유학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러시아 체류 교민과 유학생 등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대책이다.
이번 조치로 신속 해외송금 신청 한도는 기존 3천 달러에서 8천 달러로 증액됐고, 한 번에 5백 달러, 천 달러, 천 5백 달러, 2천 달러 단위로 송금할 수 있다.
외교부는 외교부 국내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현지 공관 계좌로 송금되면, 공관이 러시아에 있는 신청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또 외교부 계좌 입금 후 신청인이 돈읕 받기까지는 최소 이틀에서 사흘이 걸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