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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증장애인 10만 세대에 수도요금 감면
  • 조정희
  • 등록 2022-03-22 1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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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된 중증장애인(종전 1~3급) 세대 10만여 가구 감면 혜택
  • 각 세대별 월 8,800원(’22년)~9,800원(’23년이후) 감면 효과


▲ 사진=픽사베이




서울시가 서울시에 등록된 중증장애인 약 10만 세대에 대해 2022년 5월 납기요금부터 수도 요금을 감면해주기로 하고, 3월부터 서울시내 426개 동 주민센터에서 감면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중증장애인 세대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은, 지난해 제38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의 공약사항으로 그동안「서울특별시 수도 조례」및「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개정 및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 올해 5월 납기요금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감면대상은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중증장애인’ 세대(종전 1~3급,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로, 이번 감면 시행으로 서울시 내 약 10만여 가구가 월 8,800원 정도의 상․하수도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되어 세대당 월 평균 수도요금이 약 38% 감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중증장애인 세대 감면과 동일하게 기존 월 10톤(㎥)까지 사용량 감면을 받고 있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가구 또는 독립유공자 가구와는 중복감면이 되지 않는다.


 ’22년 5월부터 감면이 시행되므로 5월 납기 대상자는 ’22.4.15까지 관할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시 신분증, 장애인 복지카드를 지참하여야 한다. 또한 신청서 양식에는 기존 수도요금 고지서의 고객번호와 중증장애인 세대의 세대주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하므로, 이를 미리 파악하고 가면 빠른 신청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감면 신청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중증장애인 세대 수도요금 감면 시민 안내문, 신청서 양식을 이미 이달 초 시내 426개 동주민센터에 전달하였고, 서울시 복지포털 홈페이지에 관련 세부 안내사항 및 신청서 양식을 게재하여 시민들이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구종원 서울특별시 복지기획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 세대에 필수요금인 수도요금 감면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길 바란다” 라며 “서울시는 중증장애인 세대뿐만 아니라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독립유공자 등의 수도요금을 감면해드리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보다 더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노옥희 교육감은 “학생들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교육을 받고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기여자 자녀들이 안정적으로 공교육에 진입할 수 있도록 그동안 배려하고 노력해주신 해당 학교 학부모님과 교직원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울산에서 제2의 삶을 시작하는 학생들이 우리 사회 공동체 일원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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