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민관학 협력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본격 추진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2월 26일 오후 1시 30분 동구청 2층 상황실에서 포스코이앤씨, 한국해비타트, 서강대학교와 함께 ‘2026 민관학 협력 지속가능사회 in 울산’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남목 도시재생사업 추진 경과 보고, 지속가능 사회 사업소개 및 활동과제 안내가 함께 진행되었고,...
▲ 사진=완주군완주군이 과수 화상병 발생을 예방하고 농가 예방수칙을 강화하기 위해 ‘과수 화상병 사전예방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30일 완주군은 지난 28일 과수 화상병 사전예방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식물방역법 제3조에 근거 발령된 과수화상병 행정명령은 관내 사과, 배과원 소유자 또는 경작자, 농작업자, 관련 종사자가 대상이며 별도 해제 시까지 예방수칙을 이행해야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과수 농작업자 교육이수 의무 ▲농작업 인력·장비·도구 등 소독 의무 ▲사전예방 약제 살포 의무 ▲농가 자가 예찰 및 사전신고 의무 ▲ 과수 건전 묘목 사용 및 유통 관리 ▲과수 경작자 영농일지 기록의무 ▲겨울철 사전예방 궤양제거 의무 ▲과수 화상병 발생지역 잔재물 이동금지 및 페기 등 10개 항목이다.
과수 화상병은 발병 시 감염된 나무로부터 반경 100m 이내의 사과, 배나무를 모두 매몰처리 해야 함에 따라 농가에 극심한 피해를 남긴다.
행정명령 위반 시에는 과수화상병 발생농가 손실보상금 25% 이상 경감,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완주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은 완주군 과수재배 농가를 지키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며 “농가들이 과수화상병 행정명령 발령에 따른 예방수칙을 잘 준수해 화상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