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도 전략이다… 마포에서 1월 연납으로 절감하세요!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는 2월 2일까지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신고·납부(연납)하면 2월부터 12월까지 남은 11개월분 세액의 5%를 공제 혜택이 적용되는 연납 제도를 운영한다.자동차세는 통상 1기분(6월)과 2기분(12월)으로 나눠 부과된다.그러나「지방세법」에 따라 2026년 1월 기준 마포구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 중 연세액 납부를 희망하...
▲ 사진=국세청국세청(청장 김대지)은 형편이 어려워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하는 경우, 체납액에 추가 부과된 가산금을 면제하고 분할납부를 승인하는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년 3월부터 ’25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징수특례를 적용받은 납부곤란 체납액만 있는 경우에는 체납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납세증명서 발급도 가능하다.
단, 국세징수법 제107조에 따라 납부곤란 체납액을 별도 표기하여 납세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은 가까운 세무서(체납징세과)를 방문하시거나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직접 신청이 가능하고, 사업자등록 신청 또는 취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제출하신 신청서는 세무서에서 검토와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징수특례 승인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이에 관해 국세청 관계자는 "경제적 재기를 희망하는 체납자가 빠짐없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편의 제고를 위해 세심하게 노력하는 등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