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송동 주민자치위원회 ‘행복실천 사랑의 빵 나눔’사업
대송동 행정복지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 대송동 주민자치 위원회(위원장 윤이분)는 3월 12일 오후 2시 관내 취약 가정 30세대를 방문하여 빵을 전달하는 ‘행복 실천 사랑의 빵 나눔’ 사업을 했다. 이번 행사는 주민들의 기부로 운영되는 ‘사랑의 바이러스’ 기금을 활용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날 주민자치위원들은 (사)대한...
▲ 사진=마포구 제공서울 마포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 근로자에게 최대 150만 원의 무급휴직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은 50인 미만의 소기업 근로자에게 한 달에 50만 원씩 최대 3개월까지 150만 원을 지급하는 공공 지원 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마포구에 소재한 50인 미만의 기업체를 다니면서 한 달에 7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근로자로, 올해 7월 31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여야 한다.
특히 구는 조선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공연업 등 ‘소상공인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를 우선하여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10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이다.
방법은 마포구청 홈페이지(http://www.mapo.go.kr)에서 신청서 등 필요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마포구청 6층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접수처에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mapounpaid@citizen.seoul.kr)로 제출하면 된다. 우편(마포구청 10층 일자리지원과)을 보내거나, 팩스(02-3153-8599)로도 가능하다.
지원금은 오는 7월 중 근로자의 통장에 직접 입금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청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접수처(02-3153-859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