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서울주소방서, 헬리카이트 활용 산불 감시 활동 실시
[뉴스21일간=김태인 ] 울산 서울주소방서는 3월 11일부터 19일까지 화장산 등 울주군 상북면 일원에서 ‘헬리카이트(Helikite)’를 활용한 산불 감시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헬리카이트는 헬륨가스와 광고 풍선(애드벌룬)을 결합한 공중 감시 장비로 상공에 띄워 넓은 지역을 효율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장비이다. 이번 운용은 산림 인접 ...
▲ 사진=대구광역시대구시는 5월 24일(화)부터 6월 8일(수)까지 시내 주요도로와 이면도로에서 구·군,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등과 합동으로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튜닝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불법 튜닝, 안전기준 위반 및 등록번호판 위반 자동차 등이다.
불법 튜닝 사례로는 전조등(HID 전구) 임의 변경, 소음방지장치 임의 변경, 차체 너비 또는 높이 초과, 밴형 화물자동차 격벽 제거 또는 좌석 임의 설치, 화물자동차 물품적재장치 임의 변경 등이 있다.
안전기준 위반 사례로는 철재 범퍼가드 설치, 각종 등화장치를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교체하거나 색상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화물자동차 안전판 규격 미달 또는 후부반사판 미부착 등이 있다.
단속에서 적발되면 불법 튜닝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임시검사 명령,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원상복구 명령,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번호판 훼손 및 가림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