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1월 16일 오후 1시 30분 동구청 2층 상황실에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3차년도(2025년) 시행결과 평가 및 4차년도(2026년) 시행계획 수립 심의를 위해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제8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 간의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건강한 구민, 다함께 행...
▲ 사진=시흥시청시흥시(시장 임병택)는 도로개설공사 후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약 30년간 미등기된 공유재산(도유지) 2필지(432㎡)를 발굴해 지난 5월 시흥시의 공유재산으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해당 공유재산(도유지)은 1986년에 추진된 안양-오류선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된 토지인 ‘과림동 180-23번지’ 및 ‘과림동 308-7번지’다. 토지 보상 및 도로개설공사 완료 후 소유권을 경기도로 이전하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거나, 착오로 잘못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시는 국가기록원을 방문해 약 30년 전 토지보상 및 인허가 서류 등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찾아내 관할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함으로써 공유재산(도유지)으로 등록을 완료했다.
미등기된 토지의 경우 소유권에 대한 법적 분쟁 발생의 소지가 있음에 따라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유재산을 철저히 관리하고, 시민들에게 정확한 토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미등기 토지를 발굴해 공유재산으로 등록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