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동의 비상, 서산의 미래로"… 이완섭 서산시장, 수석동 시민과 소통 행보
충남 서산시가 새해를 맞아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시정에 담기 위해 추진 중인 ‘2026년 시민과의 대화’가 중반을 넘어선 가운데, 21일 오전 수석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열띤 소통의 장이 펼쳐졌다.이날 행사에는 이완섭 서산시장을 비롯해 조동식 시의회의장, 지역 시·도의원, 수석동 사회단체장 및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해 지역 발전을 ...
문체부 코리아둘레길 사업, 울산 동구 2년 연속 우수 지자체 선정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가 문화체육관광부의 ‘2025년 코리아둘레길 쉼터 및 걷기 프로그램 운영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한국관광공사가 2025년 한해 동안 전국 28개 사업 대상 지역을 대상으로 쉼터 관리 상태와 걷기 프로그램 운영 실적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지자체별 사업 실적보고서, 이용자 ...
▲ 사진=보성군보성군은 악취 저감, 환경오염 방지, 양질의 퇴비 공급을 위해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를 연중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농가는 6개월마다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함에 따라 농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무료 서비스로 진행되고 있다.
부숙도 검사를 위해서는 농가가 배출 전 검사하고자 하는 퇴비를 여러 위치에서 채취해 나무, 돌, 비닐 등 이물질을 제거 한 후 시료봉투(500g)에 담아 농업기술센터 친환경축산관리실(☎850-5741)에 의뢰하면 된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우·젖소 900㎡, 양돈 1,000㎡, 가금 3,000㎡이상 등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 규모 농가는 6개월에 1회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한우·젖소 100~900㎡, 양돈 50~1,000㎡, 가금 200~3,000㎡ 미만 등 신고 규모에 해당하는 농가는 연 1회 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서를 농가가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한, 축산농가가 농경지에 퇴비를 살포할 때도 축사면적 1,500㎡ 이상은 부숙 후기 이상, 1,500㎡ 미만은 부숙 중기 이상의 부숙도를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축산농가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보성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축산농가는 가축분뇨 부숙도 무료검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