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1월 16일 오후 1시 30분 동구청 2층 상황실에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3차년도(2025년) 시행결과 평가 및 4차년도(2026년) 시행계획 수립 심의를 위해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제8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 간의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건강한 구민, 다함께 행...
▲ 사진=부천시부천시는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에 대해 7월 정기분 재산세 382,215건 959억여 원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 1.)로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선박, 항공기분, 9월에는 토지, 주택(1/2)분을 부과하며, 주택분의 경우 본세액이 10만원 이하면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이번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 해 7월에 비해 66억원(7.4%)이 증가한 수치로, 건축물 신축건물가격 기준액 인상(74만원→78만원), 주택가격 상승(개별주택 9.6%, 공동주택 22.16%), 고가아파트 신축 등이 영향인 것으로 파악했다.
부천시는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에 대해 재산세 감면 지원을 이어 나가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고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는 만큼 불이익이 없도록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고, 전자발송 및 자동이체를 신청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