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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등록, 선택 아닌 필수!’…8월까지 자진신고 기간
  • 손영목
  • 등록 2022-07-15 14: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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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실․유기동물 발생 감소 및 동물등록제도 인식제고 기대

김포시71일부터 8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등록제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해 반려견 정보를 거주지 시··구에 등록하는 제도이다.

 

동물보호법에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반드시 등록하게 되어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8월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9월에는 집중단속 하기로 했다.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 변경된 등록정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자진신고 기간인 831까지 신규 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를 변경신고하면 미등록이나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는 면제된다.

 

동물등록 방법은 동물등록대행자인 동물병원을 방문해 내장칩을 시술(주사)하고 등록 신청서를 작정해 제출하는 방법과 동물병원이나 펫숍 등을 방문해 외장형 목걸이를 구입·부착 후 등록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는 방법이 있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는 91일부터 한 달간 반려견 출입이 많은 지역 내 공원 등을 중심으로 동물등록, 인식표 착용 여부 등을 집중단속하고 위반사항 발생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최근식 축수산과장은 "아직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주는 자진신고 기간인 831일까지 반려견을 반드시 등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이는 동물등록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올해 2월부터 시범 등록을 진행하고 있다. 등록을 원하는 주민은 내장형 칩 방식으로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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