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동 아동여성지킴이회, 떡국 판매 수익금‘이웃돕기 성금’기탁
일산동행정복지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 일산동 아동여성지킴이회(회장 김행자)는 1월 13일 일산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 50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에 기탁된 성금은 아동여성지킴이회 회원들이 겨울철 직접 떡국을 판매하여 마련한 수익금으로, 관내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는 ...
▲ 사진=광주광역시광주광역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를 8월5일까지 모집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이 3년간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에서 일정 금액(10만~30만원)을 매칭해 목돈을 마련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해당 상품 가입 대상은 근로중인 만 19~34세 중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인 청년이며,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1인 194만원, 2인 326만원, 3인 419만원, 4인 512만원)이고 가구 재산은 3억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본인 적립액 월 10만원에 정부지원금 월 10만원을 추가 적립해 3년간 지원하며, 만기 시에는 본인 납입액 360만원을 포함해 총 72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한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은 가입 대상 연령이 만 15~39세이며 근로·사업 소득 기준(월 5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정부지원금 월 30만원을 적립해 3년 뒤 총 144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주소지 동주민센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정부지원금을 전액 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 활동을 지속해야 하며, 월 10만원 이상 저축, 총 10시간의 교육 이수, 자금 사용 계획서 제출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10월 중 안내할 예정이다.
류미수 시 사회복지과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이 미래에 투자하고,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저축을 통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