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부총리, 12일부터 사흘간 과기·우주 분야 55개 기관 업무보고 받아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오는 12일부터 사흘간 우주항공청과 소속·공공기관, 유관기관 등 모두 55개 기관으로부터 직접 업무보고를 받는다.과기정통부에 따르면, 12일 오전 10시에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7곳과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연구...
울산암각화박물관 ‘반구천의 암각화’세계유산 등재 효과‘톡톡’
[뉴스21일간=김태인 ] 울산암각화박물관이 지난해 7월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이후 관람객이 크게 늘며 지역 문화관광의 새로운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반구천의 암각화’는 국보인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와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등 2기를 포함한 유적으로, 지난해 우리나라의 17번째 유...
▲ 사진=마포구청 전경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2023년도 1년분 자동차세를 1월 중 신고납부할 경우 선납기간(2월~12월 분)납부세액의 7%를 공제받은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한꺼번에 신고납부하면 세액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신고납부 기간(1월, 3월, 6월, 9월)에 따라 공제율은 달라진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통해, 지자체는 건전한 재정 확보가 가능하고 주민들은 절세효과를 볼 수 있는 유용한 제도”라며 “주민들에게 세금 절세 방안으로 알려지면서 인기가 높다”고 말했다.
지난해 자동차세 연납을 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연납고지서가 발송되며, 새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시 ETAX(etax.seoul.go.kr), STAX(모바일앱)에서 신고납부하거나 마포구 지방소득세과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자동차를 이전‧폐차하면 소유권 이전일 및 폐차일 이후 기간만큼의 세액을 양도인에게 환급하며 별도 신청 시 양수인에게 연납승계도 가능하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연납 납부서를 받고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며 미납시에는 정기분으로 정상 부과된다”고 말하며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세금 절약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10%에서 7%로 줄었으며 2024년에는 5%, 2025년에는 3%까지 단계적으로 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