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참여자 140명 모집
울산동구보건소[뉴스21일간=임정훈]동구보건소는 주민의 건강생활 실천과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참여자 140명을 오는 3월 27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혈압, 공복혈당,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허리 둘레 등 5가지 건강 위험 요인 중 1개 이상을 보유한, 20세부터 64세까지의 동구지역 주민 및 관내 직장...
▲ 사진=마포구청 전경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2023년도 1년분 자동차세를 1월 중 신고납부할 경우 선납기간(2월~12월 분)납부세액의 7%를 공제받은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한꺼번에 신고납부하면 세액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신고납부 기간(1월, 3월, 6월, 9월)에 따라 공제율은 달라진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통해, 지자체는 건전한 재정 확보가 가능하고 주민들은 절세효과를 볼 수 있는 유용한 제도”라며 “주민들에게 세금 절세 방안으로 알려지면서 인기가 높다”고 말했다.
지난해 자동차세 연납을 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연납고지서가 발송되며, 새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시 ETAX(etax.seoul.go.kr), STAX(모바일앱)에서 신고납부하거나 마포구 지방소득세과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자동차를 이전‧폐차하면 소유권 이전일 및 폐차일 이후 기간만큼의 세액을 양도인에게 환급하며 별도 신청 시 양수인에게 연납승계도 가능하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연납 납부서를 받고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며 미납시에는 정기분으로 정상 부과된다”고 말하며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세금 절약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10%에서 7%로 줄었으며 2024년에는 5%, 2025년에는 3%까지 단계적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이란, 지하 무기 터널 공개…드론·미사일 전력 과시
드론 수백 대가 줄지어 정렬돼 있고, 발사대 차량에는 넉 대씩 미사일이 탑재돼 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공개한 지하 무기 터널 모습이다. 삼각형 날개가 달린 드론은 자폭형 무인기 ‘샤헤드 136’으로 추정되며, 이번 전쟁에서 이란의 핵심 공격 수단으로 평가된다. 비밀 무기고 공개는 전력을 과시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이란 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