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1월 16일 오후 1시 30분 동구청 2층 상황실에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3차년도(2025년) 시행결과 평가 및 4차년도(2026년) 시행계획 수립 심의를 위해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제8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 간의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건강한 구민, 다함께 행...
▲ 사진=대전광역시대전소방본부는 지난 2월 10일 제269회 임시회에서 ‘화재안전취약계층의 화재피해지원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시민의 일상회복 지원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김진오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정, 독거노인, 다문화가정 등 화재피해를 입은 화재안전취약계층에게 ▲심리상담 지원 ▲임시거처 지원 ▲긴급생활용품 지원 ▲화재피해 복구활동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화재로 인해 주거공간이 소실된 시민에게 최대 10일 숙박시설 등 임시거처비용과 밥솥, 주방용품, 침구류 등 생활에 필요한 긴급생활용품을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대전소방본부 관계자는 “심리상담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소방본부는 대전시 정신건강복구지원센터와 연계, 화재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심리회복이 필요한 시민에게 심리상담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불의의 화재로 실의에 빠진 시민의 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