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1월 16일 오후 1시 30분 동구청 2층 상황실에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3차년도(2025년) 시행결과 평가 및 4차년도(2026년) 시행계획 수립 심의를 위해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제8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 간의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건강한 구민, 다함께 행...
▲ 사진=대전광역시대전소방본부는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시설등 지원 조례’가 2월 10일 제269회 임시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취약대상의 화재예방 강화를 위해 화재예방강화지구에 소방시설을 지원한다.
정명국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지원 가능 소방설비 범위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지원 방법 및 비용정산 등 화재예방강화지구의 화재예방 강화를 위한 소방설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화재예방강화지구는 시장, 공장ㆍ창고 밀집지역, 위험물 시설 밀집지역 등 화재 발생 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화재 예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장이 지정하는데 대전시 화재예방강화지구는 총 9개소로 시장지역 7개소, 위험물저장시설 1개소, 물류창고 밀집지역 1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조례가 시행되면 노후되고 화재에 취약한 시장지역 등에 대한 소방설비 설치 지원 등 화재 예방 강화를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