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부총리, 12일부터 사흘간 과기·우주 분야 55개 기관 업무보고 받아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오는 12일부터 사흘간 우주항공청과 소속·공공기관, 유관기관 등 모두 55개 기관으로부터 직접 업무보고를 받는다.과기정통부에 따르면, 12일 오전 10시에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7곳과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연구...
▲ 사진=광주광역시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고액 및 상습 체납자에게 명단공개 전 소명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사전안내문을 발송한다.
올해 1월1일 기준 명단공개 사전안내 대상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1000만원 이상 체납자로, 지방세 254명 체납액 105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34명 체납액 20억원이며, 지난 7일 광주시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전 안내 대상을 확정했다.
광주시는 사전안내문 발송을 시작으로 현장 실태조사와 지속적인 납부 독려로 체납액을 자진 납부토록 유도하고, 체납자에게는 6개월간 소명 기회를 제공한다.
명단 공개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소명 기간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지방세 불복 청구 중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징수유예 또는 회생계획 납부 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시에 제출해야 한다.
체납자 최종 명단은 10월 중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11월15일 행정안전부와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공개사항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 명칭 포함),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도 함께 공개한다.
김영희 시 세정과장은 “납부 여력이 있는데도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과 채권을 압류하고, 공공정보등록, 가택수색, 출국금지 조치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