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보호대상아동 생일 지원 프로그램 2026년 지속…자립준비청년까지 확대
포천시는 아동보호팀 특화 프로그램인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2026년에도 지속 운영하며, 프로그램 대상을 자립준비청년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프로그램은 가정위탁 또는 원가정 복귀 이후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사례관리 대상 아동을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프로그램은 아동...
▲ 사진=인천광역시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밀키트 및 가정간편식 제조·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수사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4개소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온․오프라인에서 다소비 되는 밀키트 및 가정간편식에 대한 위해요인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2월 20일부터 3월 17일까지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제조 및 판매업소 2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시 특사경은 ▲소비(유통)기한 경과 및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사용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자가품질검사 이행 여부 등을 중점 수사했으며 △소비(유통)기한 경과 원재료를 조리 목적으로 보관․진열 △원료 출납 관계 서류 거짓 기재 △원료 출납 관계 서류 미작성 △품목제조보고 허위보고 업체 4곳을 적발 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소비(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조리목적으로 보관․진열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조리에 사용할 수 없으며,
식품제조․가공 영업자는 원료 출납 관계서류를 작성하고 해당 서류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품목제조보고를 허위 보고한 경우 500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시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불법행위 등을 철저히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지자체에서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병행할 예정이다.
안채명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앞으로도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 다소비 식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등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