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 정부군, SDF와 휴전 하루 만에 북동부서 유혈 충돌
시리아 정부군이 쿠르드족 주축 무장단체 시리아민주군(SDF)과 휴전에 합의한 지 하루 만에 북동부 지역에서 다시 유혈 충돌이 발생했다. 현지시간 19일, 시리아 국영 SANA통신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정부군은 SDF가 통치권을 넘기기로 한 데이르에조르, 알하사카, 라카 등 북동부 3개 주에 병력을 배치하기 시작했다.
SDF는 극단주의 테러 ...
울산동구 화정동 통장회, 대청소의 날 맞아 환경정비 및 분리배출 캠페인 실시
화정동행정복지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동구 화정동 통장회(회장 김영희)는 지난 1월 20일 울산시 ‘대청소의 날(깨끗데이)’의 일환으로 환경정비 활동과 재활용품 분리배출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날 행사에는 김수종 시의원과 박은심·임채윤 구의원을 비롯해 통장회 회원 등 30여 명이 참여해 환경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쓰레기를 수거...
▲ 사진=제주시제주시는 2023년 4월 1일부터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전국 어디서나 미납 지방세 열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임대차계약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미납지방세 열람이 가능했으나, 전세 사기 등 제2의 빌라왕 사건 방지를 위해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된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열람 기간, 임대인 동의 여부, 열람기관 등이 달라졌다.
열람 기간은 기존에는 계약일 이전에만 가능했으나, 임대차계약이 시작되는 날까지 가능해졌다.
계약일 이전에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나, 임차보증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계약체결 후부터 임대차계약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신청이 가능하다.
열람기관도 주택·상가 등이 소재한 자치단체에서 전국 자치단체로 확대되었다.
미납지방세는 열람만 가능하며 확인서 등 별도 증빙자료는 발급되지 않는다. 특히 열람신청을 접수하면 열람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열람하려는 신청인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가지고 제주시청 재산세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