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박물관, 울산 라이징 포트 누적 체험인원 1만 명 돌파…인기몰이 지속
[뉴스21일간=김태인 ] 울산박물관이 지난해 5월부터 운영 중인 가상 도심항공교통(UAM) 체험시설 ‘울산 라이징 포트’가 운영 개시 7개월여 만에 누적 체험 인원 1만 명을 넘어서며 인기몰이를 지속하고 있다. 울산 라이징 포트는 가상 도심항공교통(UAM)을 타고 태화강 국가정원과 반구천의 암각화, 대왕암공원 등 울산의 주요 명소를 실감형 ...

연 소득 제한 없이 12억 이하 첫 주택 구입 시 취득세 최대 200만원 감면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시행(2023.3.14.)에 따라 생애최초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확대 소급 적용(2022. 6. 21.)하여 지난 14일까지 납세자 360명에게 약 5억 원을 환급했다고 밝혔다.
법 개정에 따른 생애최초주택 취득 감면대상자는 2022. 6. 21. 이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분양․매매 등 유상거래로 취득하고, 취득당시 가액이 12억 이하 주택 취득자로, 감면은 최대 200만 원을 한도로 취득세 전액이 공제된다.
시는 개정 前 규정(소득 7천만원 이하, 주택가액 3억원 이하)에 따라 생애최초 감면을 적용받고, 취득 주택에 전입 후 계속 거주하여 추가적 환급이 발생하는 납세자 218명에게 2억 원을 직권으로 환급했다.
법 개정 전에 감면 대상이 아니었다가 감면대상으로 포함된 납세자는 경정청구서, 감면신청서와 관련 서류(상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구비해 방문하면 확인 후 환급금을 지급한다.
한편, 생애최초 주택 감면을 받은 자는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상시 미거주(전입신고 미필)하거나, 상시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순천시 관계자는 “법 개정 사실을 적극 홍보하고, 아울러 감면대상자가 환급신청하면 감면 요건 여부 판단 후 신속히 환급하여 주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