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목청소년센터,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및 장관상 수상
남목청소년센터[뉴스21일간=임정훈] 남목청소년센터(센터장 김창열)가 2025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전국 548개 청소년수련시설 가운데 상위 20개 기관에만 수여되는 성평등가족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울산 동구는 1월 14일 구청장실에서 김종훈 동구청장이 남목청소년센터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환...
▲ 사진=제주시제주시에서는 2023년 4월 13일 만료된 기존‘자전거보험’을 대신하여 제주시민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도록 자전거보험 보장내용을 변경하여 새롭게 시행한다.
기존 자전거보험은 상해의 경우 ▲4주 이상의 진단 시에 최대 60만 원, ▲4주 이상의 진단과 7일 이상 입원시 추가 20만 원 보장인 반면, 변경된 자전거보험에 따르면 진단 주수와 관계없이 최대 80만 원까지 의료비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변경했다.
2016년부터 시행해온 ‘자전거 보험’은 제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 누구나(외국인 포함)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 도중 발생하는 사고, 도로를 지나는 시민이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 등 사고 지역에 관계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내용은 ▲사망 1,000만 원(만 15세 미만자 제외), ▲상해 최대 80만 원(공제액: 청구당 3만 원), ▲대인배상 필요 시 최대 200만 원(공제액: 청구당 10만 원)이 보장되고,
만 14세 미만자 제외한 ▲법률 방어비용 최대 200만 원, ▲자전거 사고 벌금 최대 2,000만 원, ▲형사합의가 필요한 경우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장 받는다.
자전거 보험료 지급 신청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 가능하며 제주시청 도시재생과(☎064-728-3555) 또는 자전거보험 접수센터 (☎1899-7751)으로 문의하면 된다.
고상익 도시재생과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