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부총리, 12일부터 사흘간 과기·우주 분야 55개 기관 업무보고 받아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오는 12일부터 사흘간 우주항공청과 소속·공공기관, 유관기관 등 모두 55개 기관으로부터 직접 업무보고를 받는다.과기정통부에 따르면, 12일 오전 10시에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7곳과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연구...
울산암각화박물관 ‘반구천의 암각화’세계유산 등재 효과‘톡톡’
[뉴스21일간=김태인 ] 울산암각화박물관이 지난해 7월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이후 관람객이 크게 늘며 지역 문화관광의 새로운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반구천의 암각화’는 국보인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와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등 2기를 포함한 유적으로, 지난해 우리나라의 17번째 유...
▲ 사진=제주시제주시는 일자리를 창출한 법인 사업장 대상으로 자동차세와 사업소분주민세((구)법인균등분주민세) 감면을 위해 5월 1일부터 5월 25일까지 감면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 7월 13일 최초 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에 따른 것으로 전년 대비(매년 5월 1일 기준) 종업원 수가 증가한 법인 사업장에 대해 적용한다.
감면 신청 대상 법인은 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도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법인 사업장 8,547개소이며, 이들 법인사업장에 대해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안내문’을 발송했다.
일자리 창출 추가 고용기준은 2021년 4월 30일 이후부터 2023년 5월 1일까지 1년 이상 종업원을 추가 고용했을 경우에 한하며, 신청한 해당 연도의 자동차세 50%, 사업소분 기본세율을 면제 받을 수 있다.
또한 법인 소유 자동차는 최대 5대까지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추가고용 인원에 따라 3명 이하 1대, 4~7명 3대, 8~10명 4대, 11명 이상 5대를 감면 받을 수 있다.
감면 신청은 제주시청 재산세과로 오는 5월 25일까지 관련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 문의: 제주시 재산세과 (자동차세064-728-2393, 사업소분주민세064-728-2355)
한편, 지난해 기준 감면 적격 대상 법인은 73개소이며 자동차세 5천 2백만 원, 사업소분주민세 1천 6백만 원을 감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