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 정부군, SDF와 휴전 하루 만에 북동부서 유혈 충돌
시리아 정부군이 쿠르드족 주축 무장단체 시리아민주군(SDF)과 휴전에 합의한 지 하루 만에 북동부 지역에서 다시 유혈 충돌이 발생했다. 현지시간 19일, 시리아 국영 SANA통신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정부군은 SDF가 통치권을 넘기기로 한 데이르에조르, 알하사카, 라카 등 북동부 3개 주에 병력을 배치하기 시작했다.
SDF는 극단주의 테러 ...
울산동구 화정동 통장회, 대청소의 날 맞아 환경정비 및 분리배출 캠페인 실시
화정동행정복지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동구 화정동 통장회(회장 김영희)는 지난 1월 20일 울산시 ‘대청소의 날(깨끗데이)’의 일환으로 환경정비 활동과 재활용품 분리배출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날 행사에는 김수종 시의원과 박은심·임채윤 구의원을 비롯해 통장회 회원 등 30여 명이 참여해 환경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쓰레기를 수거...
▲ 사진=제주시제주시는 일자리를 창출한 법인 사업장 대상으로 자동차세와 사업소분주민세((구)법인균등분주민세) 감면을 위해 5월 1일부터 5월 25일까지 감면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 7월 13일 최초 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에 따른 것으로 전년 대비(매년 5월 1일 기준) 종업원 수가 증가한 법인 사업장에 대해 적용한다.
감면 신청 대상 법인은 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도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법인 사업장 8,547개소이며, 이들 법인사업장에 대해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안내문’을 발송했다.
일자리 창출 추가 고용기준은 2021년 4월 30일 이후부터 2023년 5월 1일까지 1년 이상 종업원을 추가 고용했을 경우에 한하며, 신청한 해당 연도의 자동차세 50%, 사업소분 기본세율을 면제 받을 수 있다.
또한 법인 소유 자동차는 최대 5대까지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추가고용 인원에 따라 3명 이하 1대, 4~7명 3대, 8~10명 4대, 11명 이상 5대를 감면 받을 수 있다.
감면 신청은 제주시청 재산세과로 오는 5월 25일까지 관련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 문의: 제주시 재산세과 (자동차세064-728-2393, 사업소분주민세064-728-2355)
한편, 지난해 기준 감면 적격 대상 법인은 73개소이며 자동차세 5천 2백만 원, 사업소분주민세 1천 6백만 원을 감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