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 정부군, SDF와 휴전 하루 만에 북동부서 유혈 충돌
시리아 정부군이 쿠르드족 주축 무장단체 시리아민주군(SDF)과 휴전에 합의한 지 하루 만에 북동부 지역에서 다시 유혈 충돌이 발생했다. 현지시간 19일, 시리아 국영 SANA통신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정부군은 SDF가 통치권을 넘기기로 한 데이르에조르, 알하사카, 라카 등 북동부 3개 주에 병력을 배치하기 시작했다.
SDF는 극단주의 테러 ...
울산동구 화정동 통장회, 대청소의 날 맞아 환경정비 및 분리배출 캠페인 실시
화정동행정복지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동구 화정동 통장회(회장 김영희)는 지난 1월 20일 울산시 ‘대청소의 날(깨끗데이)’의 일환으로 환경정비 활동과 재활용품 분리배출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날 행사에는 김수종 시의원과 박은심·임채윤 구의원을 비롯해 통장회 회원 등 30여 명이 참여해 환경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쓰레기를 수거...
▲ 사진=제주시제주시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당초 2023년 5월 31일에서 2024년 5월 31일로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법 시행 이후 2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21.6.1~‘23.5.31)을 두었으나, 주택 임대차법 개선을 위해 다시 1년(‘23.5.31~‘24.5.31)이 재연장 됐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주택 임대차 신규, 변경, 해지 계약 모두가 해당되며,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신고해야 되고,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계약당사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당사자(위임 신고 가능)가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시에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된다.
강선호 종합민원실장은“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계도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2024년 5월 31까지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으나,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되므로 계약당사자는 30일 이내에 임대차 계약에 대해 반드시 신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도 정착에 혼선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