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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저축이 2배 커지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통장 모집
  • 장은숙
  • 등록 2023-06-05 15: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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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청년 자립, 자녀 교육비 마련 도움… 이달 12일부터 23일까지 접수
  • 모은 돈의 100% 추가 지원 ‘희망두배 청년통장’, 전년보다 많은 400명 모집
  • 저소득 가구 위한 교육자금 ‘꿈나래통장’은 저축액 50% 또는 100% 지원


▲ 사진=마포 청년일자리사업 결과 보고회에 참석해 참여 청년들과 이야기 나누는 박강수 마포구청장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오는 12일부터 23일까지 근로청년의 자립을 돕는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저소득 가구의 자녀 교육자금 마련을 지원하는 ‘꿈나래 통장’ 신규 참여자를 모집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청년들의 안정적인 미래 설계와 자립을 돕기 위한 자산형성 지원 사업이다.


이를 통해 참여자가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씩 2년이나 3년 동안 꾸준히 저축하면, 서울시가 저축액과 같은 금액을 추가로 적립해 주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참여자가 매월 15만 원씩 3년 간 저축하면, 만기 시 본인이 모은 540만 원에 서울시의 지원금 540만 원을 합한 1080만원과 이자까지 받게 되는 것이다.


올해 모집인원은 지난해보다 111명 늘어난 400명이다. 더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가구 구성원 중 1인만 참여할 수 있었던 기존 요건도 없앴다.


신청자격은 공고일인 5월 22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34세 청년이다. 현재 근로 중이거나 공고일 이전 1년간 3개월 이상의 근로이력도 있어야 한다. 또한 본인의 월 평균 소득이 255만 원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의 소득도 연간 1억 원 미만, 재산은 9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한편 저소득가구가 자녀 교육비 마련을 위해 ‘꿈나래 통장’에 3년 또는 5년 간 저축하면, 만기 시 본인 저축액의 1.5배 또는 2배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모은 돈의 100%,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비수급자에게는 50%를 추가로 적립해 준다.


꿈나래 통장의 모집인원은 8명이며, 만 14세 이하 자녀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가 대상이다. 다만 자녀가 여러 명이어도 1명만 신청할 수 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및 꿈나래 통장의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모집 기간 중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최종 참여자는 서류심사, 소득·재산조사 등을 거쳐 오는 10월 13일 결정되며, 저축은 11월 13일부터 시작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 누리집(고시공고 게시판)이나 서울시 복지재단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서울시자산형성지원사업 콜센터(1688-1453)로 문의하면 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학자금 대출, 주거비, 취업 곤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청년들에게는 경제적 자립의 계기가 되고, 자녀를 키우는 저소득 가정에는 교육기회 결핍문제를 해소하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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